/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여배우 스캔들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지난 27일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함께 경찰 조사를 미루고 있어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 지사 후보 측은 김부선과 스캔들 의혹이 있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지사 측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 전 후보와 김부선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참고인인 공지영 작가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경찰 조사를 마쳤지만, 김부선은 부상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부선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견과 동행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면서 갈비뼈 부상 소식과 함께 진단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진단서는 전남 구례군의 한 병원에서 끊은 것으로 경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상기 본인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발인 및 참고인으로 경찰출석을 요청받았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심각한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6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선은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아직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현재 상태로는 출석이 불가능하다"라며 "건강이 회복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면 8월 말경에는 이재명의 거짓말과 모략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날짜가 의문을 사고 있다. 발병 시기는 2017년 7월 10일로 적혀 있지만, 진단 일자는 2018년 7월 21일로 되어 있어 약 1년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하필 이 시기에 진단서를 끊은 행동은 조사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비뼈를 다친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여행이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됐다. 반면, “전치 2주도 아니고 6주 갈비뼈 부상인데 아픈 사람을 비판하는 게 옳은 행동인가” 등의 옹호하는 견해도 적잖았다.

경찰은 현재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오타일 가능성도 열어둔 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그리고 김부선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출석 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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