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MBC 기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김세의 MBC 기자가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 기자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이제는 MBC를 떠나야할 때인 것 같다”며 퇴사 사실을 알렸다.

김 기자는 “지난해 12월 7일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저를 비롯한 80여명의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MBC 직원이라는 제약만 있을 뿐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기간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MBC를 떠나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입사 당시 노조 파업으로 쫓겨난 김영수 사장의 아들 꼬리표를 달면서도 너무나 가고 싶었던 MBC였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기자는 “하지만 MBC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당한 권력에 함께 맞선 동료들이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는 MBC를 벗어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잠시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더더욱 열심히 싸워갈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MBC 측은 김 기자의 '100만원 발언'과 관련해 “김 기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C의 한 관계자는 "약 한 달 간의 대기발령 이후 본인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 휴직 상태 중에 있으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회사규정이다”라며 "대기발령 상태에서 지급받는 기본급여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기자는 2004년 MBC에 입사해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2013년 당시 사측 입장에 가까운 MBC 노동조합(제 3노조)을 만들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조합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MBC 정상화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사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불응했고, 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김 기자를 대기발령 처리했다.

김 기자와 함께 MBC 노동조합을 이끌어 왔던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는 지난해 2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사진을 찍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5월에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MBC측으로부터 인사발령을 받고 해고됐으며, 당시 김 기자는 "나 역시 이달 중으로 해고될 것으로 본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헀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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