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개혁안을 발표하는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령부 존립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무사의 규모를 줄이고, 직무 범위도 최소한으로 해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킬 것을 제안해 사실상 해체 수준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혁위는 개혁안에서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기무사령부령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조항들을 넣어 자의적인 해석·적용해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에는 이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소속 장군을 9명에서 5~6명까지 줄이고, 현 인원 4200명을 3000명까지 대폭 감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되어 전국의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관행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무사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동향 관찰과 감청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장 위원장은 “이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해당 개혁안을 이르면 3일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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