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반입 선박./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외국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북한산 석탄을 실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 외에 3척 더 있다”면서 “관세청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파나마와 벨리즈 등에 선적을 둔 선박 3척은 북한산 추정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하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반입된 석탄은 총 1만 5000톤 규모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들이 한국에 재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억류 조처를 할 것인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하고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일 ‘미국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안산 1호’가 중국 영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또 다른 북한 유조선인 ‘백마 호’ 역시 중국 산둥성 인근에서 포착됐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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