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에서 수사관이 증거문서들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을 하고, 이를 불법 전매한 1090명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주택청약통장 모집 총책 1명을 구속 입건, 모집책 3명과 주택청약통장을 판매한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가 수사 결과, 최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112명 중 위장결혼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은 14명은 주택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따낸 98명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 역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했다.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신청, 통장 주인 1명을 많게는 7차례 분양에 당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오르기 위해 통장 명의자 간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도 있었다.

주변 지인이나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한 모집도 있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에 현혹당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과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등 특정되지 않은 수십 명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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