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 식용 인식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중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이다. 여기에는 소, 돼지와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 목적의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 농장은 애매한 법의 경계에서 허가나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 위생 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 비서관은 "2004년에는 국민 89.5%가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개 사육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절반 이상의 국민(51.5%)이 반대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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