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고발 예정
한진그룹 "행정 착오" 해명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한진그룹이 기업집단 신고에 일부 회사와 친족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3일 한진그룹이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집단 신고 자료에 4개 회사와 친족 62명을 누락했다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검찰에 출석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기업집단 신고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받는 자료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신고에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조양호 회장과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진 계열사와도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친족 62명도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지만, 지정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사를 위장계열사로 분류하고, 미편입기간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공정거래법령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행정 착오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회사들은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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