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일부터 행정절차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운행 강행하다가 화재 사고 나면 고발 조치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안전 진단을 받지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을 요청한다.

국토부는 14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된 담화문을 발표하고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화재로 전소된 BMW M3. 리콜 대상 차종이 아니었다. 사진=연합뉴스

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BMW 차주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를 받는 즉시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또 점검 명령에 따라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운행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찰과 해당 차량 정보를 공유한다. 단속 의지도 내비쳤다. 적발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고발 의지도 강력히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가 모든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늑장 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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