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낙타 접촉 금지·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중동지역서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호흡기 중상 발생시 질본 콜센터 신고
제공=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당국이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8월 19일∼2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에 따르면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이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본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본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대 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 발송하고 있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지역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ITS)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본은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지속 실시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메르스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즉각대응팀(10개조)이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기관에 150개 음압병상 확보 중으로 향후 161병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귀가조치 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본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원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8월 8일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