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를 벌인 지 10일 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먼저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댓글 백만여 건을 달아 조작하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일을 승인하고, 이후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에 따른 대가로 드루킹 측 인물인 도 모 변호사에 센다이 총영사 등 대가성 인사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공직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처벌받는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조사에서는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처럼 김 지사가 최근 조사에서 이전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수사팀 의견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특검팀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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