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다. /사진=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전문기관이 해결에 나서고, 정부나 지자체가 처음부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투자자에게 보상해 주는 사회성과연관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IB는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주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컨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가 기업의 투자를 받아 채무조정 등 사업 모델로 해결에 나선다. 성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을 투자한 기업에 이익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사회적 금융모델이다.

SIB는 2010년 영국피터버러 시(市)에서 교도소의 재범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처음 고안됐다. 기업은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기부와 같이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기업들은 앞다투어 SIB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포드, 록펠러, 맥아더, 팩카드(Packard)재단 등은 오늘날 임팩트 투자시장에 선도적 투자자가 됐다. 특히 포드재단은 2017년 향후 10년간 10억달러(약 1조원)규모의 SIB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체계도. 정부와 운영기관이 '사회문제'에 관한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고(①) 기업등 민간투자를 받아(②)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③,④) 사회문제 해결 사업이 평가(⑤)를 통해 성과가 나타나면 (⑥)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운영기관에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상환한다(⑦⑧). 자료=팬임팩트코리아

◇기업 세제 해택과 공익목적 의무지출 확대 필요

지난 1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SIB사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직 SIB사업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민간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SIB사업이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SIB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SIB운영기관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단순히 세제혜택만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의 공익재단이 투자가능자산(investable asset)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은 1969년 조세개혁법 이후 재단의 공익목적 의무지출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자산의 연간 5%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른바 5% 페이아웃 룰(payout rule)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재단이 편법적 기업지배 및 승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면세 목적에 따른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 미국 재단들은 5% 의무지출 규정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연계투자(PRI, Program-Related Investment) 이외에 나머지 95% 자산 일부도 SIB투자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법과 공익법인 관련법을 개정해 공익재단의 매도가능증권 등 투자자산에 대한 의무지출 규정을 마련해 한국형 PRI요건을 신설한다면 국내 SIB 투자시장의 기관투자자 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SIB사업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히 SIB투자가 증권신고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IB가 원금 손실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정부차원에서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SIB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경기도가 2017년 탈수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활발하게 SIB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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