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PA 존재 부정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즉,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보건소에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수술봉합 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PA 문제가 불거진 강원대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와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향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대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과 달리 환자 진료 대부분을 임상과 교수가 담당해 외래진료와 병동환자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PA를 채용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또 내부적으로 PA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외래진료지원, 입원진료지원, 수술 및 마취, 시술 등 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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