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도한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측이 운영하는 파루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본 뒤 사용을 승인했고, 이후 관련 상황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드루킹 측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이다.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이 김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이 파일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은 "당시 빔프로젝터로 파일을 출판사 강의장 벽에 띄운 뒤 김 지사에게 경인선과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가 실제 시연회를 참관하거나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일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그동안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특검의 주장은 '정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뿐 자신이 실제로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고, 드루킹 측의 진술을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특검이 구속영창을 청구한 지난 16일에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김태호 당시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를 누르고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그러나 법원 측이 댓글조작 관여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의 정치 경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검 측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해당 사건을 제대로 파해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물론,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 심리한 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늦어도 오는 18일 새벽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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