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사채업 단속을 위해 특별사업경찰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으로 도내에서는 불법사채 전단지가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불법사채업체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지자는 17일 도청 특별사법경찰단과 갖은 특별회의에서 불법 고리 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알렸다.

이 지자는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장 중 하나가 일하지 않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불법 고리대금”이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 불법사채업 단속은 과거 성남시의 단속 방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불법사채를 광고하는 명함 등 전단 배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압수·수색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지방세까지 추징했다. 성남시는 또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등 함정단속으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미등록 사채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들이 정상이자를 받는 행위도 불법이고 연 24%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추심을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경기도에서 엄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주위에 고리 사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며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장부 등을 회수해 초과이자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법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경기도가 힘에 부치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법사채업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노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라도 불법 사채 광고 전단을 주워 오면 한 장당 50원에서 100원씩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청년들의 사채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소액을 빌리다가 금세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다. 경기도의 단속으로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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