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격오지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사-환자' 예외적 검토…국회와 충분한 논의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영리화 등으로 비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현행법 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격오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를 설계하게 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원격의료의 활용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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