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고위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9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부터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또는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 자녀의 경우에는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부서가 이 같은 경영진의 추천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당시 인사자료를 압수한 검찰은 경영진의 추천을 암시하는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은행의 본부장급 등 임원들의 자녀 다수도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특혜 채용 의심사례 10여 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채용 비리 대상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속 영장이 청구된 4명의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오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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