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평택시가 고율의 이자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대부(사채)업자를 뿌리뽑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기간을 정해 경기도(금감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와 함께 불법 사금융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불법 사금융 노출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 등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일수대출, 대출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와 서민금융 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과 경기도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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