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졸음운전,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져
내년부터 대형 상용차 장착 의무화
전면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 걸릴 전망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화물트럭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긴급제동시스템(AEB)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아버지(48)와 아들(10)이 타고 있던 쏘나타 승용차가 A(50)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들이 받혔다.

만트럭버스를 비롯한 상용차 제조사들은 이미 AEB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개발해 내년부터 의무 장착하기로 했지만, 실제 보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트럭버스 제공

쏘나타 승용차는 앞에 있던 버스와 화물차에 끼이면서 심하게 구겨졌다. 아버지와 아들도 즉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A씨가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 A씨는 대전에서 사고 장소까지 쉬지 않고 운전을 했다.

같은 날 고성군 마암면 국도 14호선에서는 모하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했다.

모하비 차량 탑승자 2명은 모두 숨졌다. 경찰은 모하비 차량 운전자가 통영에서 새벽 낚시를 하고 귀가 중이었던 점을 들어, 졸음운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졸음운전 사고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7639건이 발생해 259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할 제도적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상용차에는 내년부터 AEB와 차선 이탈 경고 등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상대적으로 오래 운행하는 상용차 특징상 안전 장치를 전면 도입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주의경고 등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있지만, 의무화가 되지 않은 탓에 실제 구매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며 “정부가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