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천정배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표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을 좀 먹고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건전한 의료 상행위를 차단하고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5조1항4호)은 의료생협이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개·폐업 기관 포함)으로 의료생협 병원 1037곳이 개설·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생협 병원은 악용이 쉽다. 최근 적발된 부산 A요양병원은 의료생협을 내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의료생협에 소속된 병원 253곳을 단속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토록 했다. 이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황주홍 의원과 김동철·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선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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