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 발표
리콜 제도 강화…제조사에 큰 책임 물려
정부 부처간 협업 체계도 강화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피해액의 5~10배 보상이 유력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본격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했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시,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종전까지 법적으로 정한 배상액은 최대 3배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차량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리콜 제도 강화에 초점

정부는 리콜 제도도 대폭 강화해 제작사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작사가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시 과징금을 신설키로 했다.

늑장리콜시 과징금도 매출액 3%로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종전까지 과징금 수준은 매출액 1%였다. 만약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당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더라도 제작사가 시정방법이나 시정대수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제작결함조사에 나서는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명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 근거도 새로 넣을 계획이다. 리콜 시정률이 낮을 경우 현장방문 등 사후 관리 강화 내용도 있다. 6개월내 60% 미만, 9개월내 70% 미만, 1년 내 80% 미만 등 기준이 거론된다.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역할 강화

부처간 상호 연계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시스템으로 차량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에도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화재나 중대교통사고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고 차량 확보도 제도화한다. 대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고 등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과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다. 전문인력 확보 등 내적인 변화도 추진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이밖에 전문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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