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보배드림' 글에 첨부된 동영상 화면

[한스경제=팽동현 기자] 서로 지나치다 우연히 발생한 접촉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을 올린 이는 피고의 아내라 밝히고 있다.

7일 자정을 앞두고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일행이 식당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남자가 뒤돌아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다가 밖으로 나오던 여자와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찍힌 이 영상 속의 남자는 작성자와 결혼한 지 10년 된 남편이자 8살 아이의 아빠다.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여자 측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해 누명을 쓰게 됐다. 여자 측의 합의금(1천만원) 요구를 거절하면서 수차례 재판을 거쳤지만,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글의 작성자는 이날의 모임이 성실하게 살아온 이 남자로서 어려운 자리였기에 공손히 손을 모으고 있을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로 지나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성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또 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처사도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는 문제의 영상에는 사물에 가려 잠시 동안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동영상을 본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이 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7일 오후 4시 현재 2만4천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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