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 맞게 외과 수련체계 개편 실시
복지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부터 외과전문의 활동 수요에 맞게 외과 레지던트(resident)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수료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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