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5년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 임의 작성해 제출한 혐의... 강 변호사 "드릴 말씀 없다"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검찰이 자신과 불륜스캔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대산 판사(형사18단독)은 10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며 침묵을 지켰다. 

앞서 2015년 1월 도도맘 김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도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에 이뤄진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서 악플을 올린 네티즌을 다수 고소했다. 그는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8일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며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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