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상훈 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밤 결정된다.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의장은 ‘노조 무력화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내렸는지’, ‘노조와해 공작의 총 책임자인지’, ‘다른 윗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자 ‘즉시대응팀’을 구성, 와해 공작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으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한 이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0일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을, 지난달 20일에는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일에는 이 의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모(5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목모(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54)를 구속기소하며 수사의 불씨를 살렸다. 게다가 그룹 내 핵심 인사인 이 의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윗선 수사 마무리 단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