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8월 위수령 발동으로 교내에 진입한 군인들이 한 남학생을 끌고가자 여학생이 붙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 '군사독재의 잔재'라 불리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온 위수령이 68년 만에 결국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1950년 3월 27일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위수령은 제정 이후 △한일협정 반대시위(1965년) △교련 반대 운동(1971년) △부마항쟁(1979년)까지 총 3번 발동됐다.

그동안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출동을 보고할 수 있는데 군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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