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료 살펴보는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밖에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고 이후 개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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