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표현의 자유 주장…만화 내용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혀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만화가 윤서인 씨가 11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故 백남기 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 씨는 2016년 자유경제원에 연재하는 만화에 휴양지에서 비키니를 입고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SNS에 글을 적는 여성을 그렸다. 상단에는 한 등장인물이 위독한 상황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백남기 씨가 위독해서 사망했지만, 딸인 백도라지 씨는 발리에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사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백도라지 씨는 발리에 휴양을 간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을 방문한 것이었다. 결국 백 씨는 윤 씨를 고소했다.

윤 씨는 그 정도 만평을 할 수 할 수 있는 게 기본적 권리라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개인 페이스북에는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이랴며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이라며 백 씨를 향한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SNS에 윤 씨에 대한 구형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씨는 12일 유튜브 채널에 심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