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 지사는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토보유세를 처음 언급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었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기본소득 지급’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국토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국토보유세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에서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받아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전국 단위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는 최대 세율 정도만 정해달라는 것이다.

박재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