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씨는 살인 방조 혐의만 인정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양과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2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0년), 징역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2017년 3월29일)를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대상이어서 김양에게 선고된 징역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양의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박씨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김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살인방조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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