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에버랜드 측이 노동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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