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CCTV 설치와 관련,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도는 향후 CCTV가 설치·운영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병원은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를 우려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상황이지만 수술실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수원=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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