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해온 경기도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했으며,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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