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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시사를 형사고소한 가운데 향후 이들에 대한 대질심문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배우 김부선의 형사고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과 대실신문이 예상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애초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됐으나 김씨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김씨의 형사 고소로 이 지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1차로 고소인의 진술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시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대질신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김 씨와 이 지사의 대질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이와 같은 절차가 쉽사리 진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지사가 현직인 점을 감안해 소환 자체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김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한 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갔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강용석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다만 세부적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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