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2018년 상반기 ‘로또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권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 제도에서 가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10~20대 청년들이 다수 당첨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토위 소속)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에 따르면 DH자이개포·논현IPARK·과천위버필드·마포 프레스티지자이·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서울권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2935명 중 653명(22.25%)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대는 52명, 10대는 2명이 있었다.

◆ 10·20대가 점수 얻기 힘든 가점제

청약제도는 추첨제와 가점제 방식으로 나뉜다. 2007년부터 도입된 가점제는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점수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외에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등을 통한 가점을 얻기 힘든 10·20대는 당첨 확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적용...일반 공급 21명은 어떻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로 공급된다. 김 의원이 금일 발표한 자료에 나타난 10·20대 당첨자 중 21명은 ‘일반공급’에 해당된다. 일반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쟁 없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공급’과 달리 가점 경쟁을 통한 분양이다. 가점 획득에 불리한 10·20대 당첨자가 21명이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로또분양' 주요 5곳 청약 당첨자의 세대별 분포./자료=김상훈 의원실

현재 국토부가 DH자이개포 등 5곳에서 적발한 불법청약 의심건수는 118건에 달한다. 위장전입·대리청약·통장매매·허위소득신고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청약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단지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청약 의심건수가 상당수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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