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이 없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 범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한시적인 제도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상시 지원 제도인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가르킨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캠코 지역사무소 등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장기소액연체자는 6만6000명 정도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말이었던 지원 접수 기한을 내년(2019년) 2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홍보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신청기한까지 맞춤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릿 및 배너 등을 배치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방식도 도입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래 추심의 고통을 받은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거나 신용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기우였다"면서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더 많은 사람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김 부위원장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금융권별 협회 관계자, 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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