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터넷은행 한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4%→34%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45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26명, 기권이 20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았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금지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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