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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이 공포돼 효력이 생기면 바로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에 법 시행 전 신청을 받아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했다. 부활한 기촉법은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 사이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은 다시 다음 달까지 기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번 방침은 법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영상황이 나빠진 기업에 대해 빠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회는 법원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착수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채권단 100% 찬성을 해야 하는 자율협약과는 차이가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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