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작은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워져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 후 채무를 정리해보니 회사 빚에 지급 보증한 빚이 남게 됐습니다. 

▲ 저축은행 빚 3000만원(2개월 전 대환).
▲ 지인 A에게 빌린 돈 1억원 (공정증서 작성)
▲ 거래처 미지급 대금 6000만원 (대표이사 지급보증)
▲ 세금 3000만원
▲기타요금(통신비 등) 100만원

2018년 10월 현재 남아 있는 저의 빚은 총 2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번 빚과 관련해 A가 지난달 저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데 돈을 빌려 갔다”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해 약식재판에 넘겼고 벌금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1번 대출금도 사기로 형사처벌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로 빚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본지 제보 사례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법원의 채무조정절차인 개인파산을 앞두고 형사처벌을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법원이 처리하는 회생 파산 건수는 늘어나곤 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금전 문제 등으로 형사 고소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의 고소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사건 수는 62만3780건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51만4895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16년 (57만 2946건)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대검찰청

◆ 고소사건 처벌...파산법조계 “빚 면제 안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신용평가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있어서 ‘속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 간 거래행위는 신뢰관계에 기초해 이뤄지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속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조계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자산이 감소하고 자금난이 심화될 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 한다면 향후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갚을 수 없는 데 돈을 빌렸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 운영상 상거래로 생긴 빚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재정난이 심화된 이후 과도한 상거래는 형사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빚은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지인에게 빌린 1억 빚은 사기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 미지급 대금 3000만원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사기 성립이 좌우됩니다.

문제는 지인의 빚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파산과 개인회생과 같은 법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하게 손해를 끼쳐 생긴 빚과 조세 등 세금은 파산과 회생절차에 면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 빚보다 이 빚을 먼저 갚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k&partners)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고소로 사기혐의가 벌금, 집행유예, 실형 선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불법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회생과 파산절차에서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례자의 벌금형이 확정된 2.의 빚과 4.의 세금은 법적 채무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 지인 빚 많을 때 파산, 회생절차 신중히

지인 간에 금전 거래가 많아 개인 채권자의 빚이 많다면 형사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파산법조계의 주장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신청으로 자극을 받아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채무조정에 앞서 개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특정 채권자만 돈을 갚아주는 꼴이 되어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개인 빚이 많다면 파산과 회생절차에 앞서 채권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한 파산법률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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