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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상장(IPO)이 가능한 수준의 경징계를 할 방침이다.

업계는 다음 달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절차가 끝나면 이르면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상장 전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다음 달 회의를 열고 `경고·주의` 수준의 경징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감리결과를 통해 3단계 이상의 징계인 과징금 이상 조치를 받으면 상장할 수 없다.

징계를 받더라도 1단계인 시정 요구, 각서 제출 요구나 2단계인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으면 상장은 가능해진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경징계는 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의 이익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정유기업인 쉘이 각각 60%, 40%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지분 60%만 보유했음에도 연결 재무제표상에는 현대쉘베이스오일 이익의 100%를 모두 자사 이익으로 반영해왔다.

올 6월 현대오일뱅크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변경하고 수익 반영 비율도 지분율과 같은 6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정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현대오일뱅크가 사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회계를 자진 수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일정상 11월 징계 완료 이후 12월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에 성공하면 현대오일뱅크 지분 91.1%를 가진 현대중공업지주는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최대 9조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측이 감리 결과가 나오는 시기나 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장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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