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한다.
이에 다라 수원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기존 누진제가 폐지돼 사용량과 관계없이 ㎥(t)당 470원으로 부과된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통합돼 사용량에 따라 1~100㎥(t) 850원 101~300㎥(t) 1천10원, 301㎥(t) 이상 1천330원이 부과된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생산원가(690원)보다 저렴한 공급가(430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단, 누수감면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됐으며, 감면비율 역시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됐다.
수원=김원태 기자 pres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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