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폐업한 ㈜탑항공의 고객 사과문. /사진=㈜탑항공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이선영 기자] 최근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773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96건) 대비 705.2%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으며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 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급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