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약품 처방 조건 최대 2억 수수 의사 등 127명 검거
일부 의사, 대리운전·자녀 유치원 등원접수 등 제약사 직원 상대 각종 ‘갑질’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과 이를 수수한 의사 등 12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의사 윤모씨(46)씨는 구속했다.

중견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2억원까지 총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60년 전통의 연매출 1000억원을 올리는 중견업체로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는 영업사원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을 선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영업직원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전국 영업지점에 출장비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들에게 각종 갑질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다. 또 다른 의료인은 음주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과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병원장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거나,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의 아내를 대신해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줬다는 영업직원의 진술도 나왔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건된 의사와 A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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