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신한금융 계열사 전반으로 수사 확대할 계획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구속 가능성에 마음을 졸이던 신한금융은 ‘현직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부지법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용병, 이광구·함영주·윤종규·김정태 이어 검찰 수사 선상서 일단 제외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았다. 조 회장이 은행장을 역임한 기간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2015년 하반기∼2016년 하반기와 겹친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정해두고 이를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로 최근까지도 은행권은 납작 엎드린 모습이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금융지주사 및 은행의 수장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번번이 제외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은행장들이 있었지만, 모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 수장 공백 피했으나 지주사 ‘이미지 실추’ 우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신한금융은 경영 공백은 피하게 됐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채용비리 오명을 쓴 주요 지주회장 중 첫 사례였기에 지주사 이미지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직 회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영장 기각만으로 신한금융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다.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영장재판부도 "조 회장의 피의사실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처럼 불구속기소가 되면 현직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CEO리스크 등으로 이전만큼 활발한 경영활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검찰은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 계열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신한금융 계열사 대상 검사에서 임직원 자녀 관련 의혹(13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의 칼날이 이들을 정조준하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카드 사장직을 지낸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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