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한때 삼성그룹의 2인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심정택 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졌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 전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법해 상고한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심씨 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

상고심에 앞서 항소심은 이 전 부회장이 심씨의 저서에 담긴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지난 2016년 낸 소송과 관련 “책 내용의 사실관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으며 이는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세간의 평가 등을 적었기에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이건희 전(傳)’의 저자이며 해당 서적은 2016년 출판됐다. 책에서 심씨는 “재무 금융전문가인 이학수는 금융 문맹에 가까웠던 이건희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자신의 의도대로 그룹의 틀을 짜고 자신의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책에는 삼성생명의 부동산팀이 2005∼2006년께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심씨는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책에 적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해당 주장이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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