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제세 의원, 성분 당 복제약 수 121개까지…약 90% 위탁생동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 의약품’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

이처럼 일정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제약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1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1만8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해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같고 제조법·효능효과도 동등한데 약품 이름과 제조 회사명만 다르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생동성시험이란 후발 의약품이 최초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약효를 가짐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오 의원은 “하나의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무려 121개나 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다”며,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동·위탁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급격한 제도개선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생동과 위탁생동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약을 여러 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동생동은 개발단계(생동성시험)에서부터 여러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반면, 위탁생동은 일반적으로 이미 생동성시험이 통과된 약에 대한 위·수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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