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특별조사, 길병원 관계 회계법인에 맡겨…‘복지부·진흥원 제대로 파악 못해’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R&D(연구개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지만 조사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천길병원 등 10개 병원(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을 지정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 부실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길병원 측에서 허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8개의 길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최종 선정된 날짜는 2013년 3월 26일이다. 즉, 선정 전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이다.

장 의원은 "선정과정에서 허모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정보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 특별조사, 길병원 회계감사 법인에 맡겨…‘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위반’

담당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길병원 육성R&D 연구비에 대한 특별조사 회계감사를 길병원 회계감사 법인에 맡겼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에 따르면 감사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배제해야 하는) 관련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별조사결과에서는 회수 대상 인건비 약 6500만원(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직접비로 사용),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약 3억900만원 등 총 3억7400만 여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다,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해 길병원에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려 왔다”며, “이처럼 비리와 의문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정감사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 나아갈 수 없다”며,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사업연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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