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맹성규 의원 “운동·식습관 조절 등 예방적 활동 인센티브제도 필요”
예방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으로 국가가 질병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질병이 예방되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이 같은 ‘건강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맹성규 의원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69조6271억 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1357억이었다. 이는 전년 보다는 10.5%, 2010년(13조7847억 원)에 비해선 2배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보다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노인이 되더라도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제도’는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운동, 생활체육, 금연, 절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를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국내 12개 지역에서 ‘노인 건강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범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건강 인센티브제도’는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시범사업(2011~2014년, 10개주)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자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를 개호보험법에 명시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인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국민의 생활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맹성규 의원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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