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EU 공동성명 채택이 보류된 것은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7박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대북제재 표현 때문이 아니라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유럽연합(EU)가 미국·러시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 주장해 무산된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성명 채택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CVID라는 표현이 이유가 아니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으로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와 내용을 절충하지 못해 공동성명 채택이 보류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이미 CVID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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