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된 가운데 과거 신상공개 사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왼쪽),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 심천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여중생 딸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신상이 공개됐고 같은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심천우(32)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6년에는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인 조성호(30)의 신상이, 2012년에는 수원 토막살인 피의자인 오원춘(47)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 꼽힌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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