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맞춤형 지원 강화
사진=신용회복위원회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23일 서울 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트랙 유관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률지원단이나 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의 이 같은 상담보고서를 기초로 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패스트트랙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통상 6개월~12개월, 파산면책절차는 3개월~6개월로 단축돼 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복위는 올 9월 말까지 2만9554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상담을 했으며 이 가운데 9490명을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신복위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갖는 자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패스트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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